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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신흥아파트 앞에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24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별건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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