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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0 2016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3:4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새 뜸 현대 3차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그가 타고 온 C 개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39 세) 과 택시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 요금을 주지 않으려 면 신관지구대로 가자” 는 피해자의 말에 동의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관 지구대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은 내가 술을 마신 E 노래방에 가서 받아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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