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16. 21: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 2길 71에 있는 ( 주) 한국 수리 미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리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네,
야, 임 마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기일 불상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