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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505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B에게 서울 서초구 C 소재 토지에서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부터 2015. 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원,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평당 1,000,000원(공사규모는 베란다와 테라스 확장공사 약 33평을 포함하여 약 140평), 공사기간 2015. 3.부터 2015. 4.까지, 지체상금율 1/1000,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은 계약시, 20,000,000원은 3층 슬라브공사시, 나머지 금액의 90%는 골조완료 후 3일 이내, 나머지 잔액은 준공 후 지급받기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 15.부터 2015. 11. 16.까지 17회에 걸쳐 4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B의 이사 D에게 2015. 11. 19.부터 2015. 12. 17.까지 121,600,000원, 2015. 12. 17.부터 2016. 1. 26.까지 46,20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2. 4.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70,500,000원 중 109,590,909원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B가 피고로부터 도급대금 또는 기성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고, 원고의 이사 E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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