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A으로부터 B 사택 및 체육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2015. 3. 10. 주식회사 하디스에 위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371,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0.부터 2015. 11. 17.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40개월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에는 주식회사 하디스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하디스는 2015. 10.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체육관 플로링 공사를 공사대금 69,3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하디스와 원고들은 같은 날 위 재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은 원고 주식회사 한백아이디가, 25,300,000원은 원고 서문팀버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재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경 완성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하디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2015. 7. 3. 7,000,000원, 같은 해
7. 31. 31,000,000원, 같은 해
8. 31. 48,000,000원, 같은 해
9. 24. 30,000,000원, 같은 해 10. 30. 72,300,000원, 같은 해 11. 12. 7,414,000원, 같은 해 11. 17. 17,799,500원, 같은 해 12. 21. 129,200,500원, 합계 34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