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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022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A으로부터 B 사택 및 체육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2015. 3. 10. 주식회사 하디스에 위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371,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0.부터 2015. 11. 17.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40개월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에는 주식회사 하디스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하디스는 2015. 10.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체육관 플로링 공사를 공사대금 69,3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하디스와 원고들은 같은 날 위 재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은 원고 주식회사 한백아이디가, 25,300,000원은 원고 서문팀버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재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경 완성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하디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2015. 7. 3. 7,000,000원, 같은 해

7. 31. 31,000,000원, 같은 해

8. 31. 48,000,000원, 같은 해

9. 24. 30,000,000원, 같은 해 10. 30. 72,300,000원, 같은 해 11. 12. 7,414,000원, 같은 해 11. 17. 17,799,500원, 같은 해 12. 21. 129,200,500원, 합계 3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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