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7 2018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4.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2019. 9. 16. 구속되었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 전력, 이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