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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14 2013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0:09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면 언독리에 있는 신기마을회관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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