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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6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D, E, G, I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J과 L은 함께 2013. 8. 20. 06: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첫 번째 사람이 1만 원을 배팅하고, 카드 한 장씩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일명 하프배팅)하는 방식으로, 총 약 15,8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0:0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판돈 약 64,4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8. 20. 05:30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A 등 6명에게 도박할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한 시간에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0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1,98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 도박을 하게 되자, 카드 앞면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돈을 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07: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목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면서도 피해자 B, G, J을 상대로 일명 ‘포커’ 도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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