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00』 피고인 A은 전남 곡성군 AH에 있는 ‘AI’의 대표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기계 등 판매회사인 ‘AJ’을 운영하면서 농업관련 보조사업 컨설팅 업무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김천시에서 ‘AK’라는 상호로 광역방제기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AK 전무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유한회사 AL’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M는 건축물 설계, 감리 업체인 ‘주식회사 AN(전 상호 AO)’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미생물배양기 제작, 판매업체인 ‘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DA 제작,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H는 위 AQ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서 DA 판매영업 담당자였고, 피고인 J은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I은 지게차 판매업체인 ‘AT 주식회사(이하 ’AT‘라 한다)’의 소장으로 지게차 판매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K은 ‘주식회사 AU’의 대표로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L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V’의 대표로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M은 농업회사법인 ‘AW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N은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AX 주식회사(이하 ‘AX’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O는 AX 전남지사를 운영하면서 광역방제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P은 장성군 AY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업보조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