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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1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B은 2016. 7.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 받아 운행하되, 이 사건 자동차의 위 수탁 관리비, 제세 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는 위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 피고 B에게 위탁 관리비, 보험료 등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6. 16. 기준으로 원고에게 위탁 관리비와 종합 보험료 등 합계 2,006,480원을 미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판단

가.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9. 7. 2.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6. 16. 기준으로 미납한 위탁 관리비와 종합 보험료 등 합계 2,006,480원 (2020. 6. 30. 까 지의 관리비 포함) 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0. 7.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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