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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8: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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