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30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B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1. 9. 12:3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과 새엄마가 싫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청소기를 현관 거울에 집어 던져 거울 1개를 파손하고, 선풍기형 전기난로를 베란다 샤시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52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