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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그러므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위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20.부터

5. 22.까지 3일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전비전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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