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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합20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매곡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매곡건설중기 주식회사, 이하 ‘매곡건설중기’라 한다

)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909,999,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1. 2. 24.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1.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임의경매사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피고가 B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1층 아파트 기초 건물 3,269㎡(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3) 매곡건설중기는 C, D, E, 주식회사 청림전기, F, 세림산업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615(본소), 2011가합950(반소)호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곡건설중기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 13.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나1048(본소), 2012나1055(반소)호 사건에서는 2013. 4. 11.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매곡건설중기의 청구를 기각하고, 매곡건설중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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