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00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