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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00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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