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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3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0:1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인덕원역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차권발매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승차권발매기 모니터 화면을 향하여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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