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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갈매동 18번지 갈매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퇴계원IC 쪽에서 담터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타박상 및 미로진탕(의증) 등의, 피해자 C의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7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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