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4. 4. 22.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449, 월평마을 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서귀포 방면을 향해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