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4. 2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저녁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저녁경 위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8. 저녁경 위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