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설립되어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 2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8. 참가인에게 2015. 12. 21.자로 해고를 명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원고의 2015. 12. 21.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12.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7.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7.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
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