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1:3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동산 유치원 방면에서 시흥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바닥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피해자를 피해 진행하거나 피해 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를 도로 가장자리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주상 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더구나 길거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않은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