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로 20m 방면에서 C공원 방면으로 D 스포티지 차량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G으로 하여금 사고 뒤처리에 관여하도록 한 점 G은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