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4:26 경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강서 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등 촌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바깥 차로에서는 환경 미화원들이 정화조 차를 정 차하여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화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54 세) 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정화조 차 후 방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