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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929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제1 원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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