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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3. 경 재개된 공사에 가설 자재만을 공급하였을 뿐,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제이 하우징 주식회사( 이하 ‘ 제이 하우징’ 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 받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 트리 트 공사를 피고인이 9억 1,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해 오다가,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위 공사가 2016. 1. 30. 경 중단된 사실( 증거기록 75, 98 면), 피고인은 2016. 2. 2. 경 F 현장 소장인 J 과 사이에 ‘D 는 2016. 2. 구정 공사비 중 장비 비, 노무비, 잡자재비 등을 구정 전까지 지급하고, F은 철근 공, 형틀 공 노무비를 구정 전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구정 후 양사의 협의에 따라 가설 자재부분만 D에서 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노무비, 장비 비 등 일체는 F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재계약을 협의하여 상호 성실하게 공사에 임한다.

또 한 기 집행된 D 업체의 노무비, 장비 비 등은 정 산하여 F 분으로 정리하고 또한 F에서 기 지급된 어음 또한 정산 하여 재계약에 반영할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증거기록 16 면), 피고인, J, F 대표이사 B, 제이 하우징 관계자 등이 2016. 3. 8. 경 회의를 통하여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후( 증거기록 70, 90 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3. 10. 경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근로자 H은 당 심에 ‘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은 F에서 직영으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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