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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9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7,406만 원이 아닌 2,800만 원 가량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4. 6. 1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 7,4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고단 6945호 증거기록 5 쪽, 55 쪽), 위 공사대금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로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사비 현황, 자재 입고 현황, 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점( 같은 증거기록 7∼22 쪽), ② 위 각 서류에는 피해자 N 및 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W이 지출한 경비, 인건비, 운반비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 공사 비 현황 ’에 의하면 위 피해자와 W이 받아야 할 공사금액이 7,40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W이고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ㆍ감독만 하였을 뿐 직접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W 이 공사비로 약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같은 증거기록 18 쪽), ④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W이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은 약 6,000만 원이고, 자신이 자재 및 장비 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약 1,4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같은 증거기록 20 쪽), ⑤ W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약 6,800만 원 정도 투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한 X 및 피해자 N과 공사대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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