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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20노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삼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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