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전과로는 이종의 2회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은 피해자의 외삼촌인 피고인이 1년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행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패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장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건은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