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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16 2018노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삼촌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패륜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장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판시와 같이 징역 10년 ~ 18년이 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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