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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9 2015구단59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9. 22:30경 피고 소속 경찰관에게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되었는데, 같은 날 23:05경 채취한 원고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전항 기재 음주운전이 2007. 5. 2.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6%), 2013. 3. 16.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래 세 번째 음주운전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6.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9. 21:00경부터 21:49경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바에서 소량의 맥주를 마신 후 22:15경부터 그곳에서 약 3.5km 떨어진 원고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2:20경 피고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받은 뒤 22:30경 호흡측정에 응한 후 23:05경 채혈측정에까지 응하였다.

따라서 최종 음주시점부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을 한 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데 이에다가 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 0.004%만을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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