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많이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염창역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