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691-3에 있는 꼬꼬 순이 염창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