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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11035
양도양수대금수정신고이행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126,000,000원으로 신고한 주식양도거래가격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지위 및 주주 1) E 주식회사(상호가 2017. 6. 23.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E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84,000주, 주당액면가액은 1만 원이고, 피고들이 2017. 6. 8.경 E의 위 주식을 각 42,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E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7. 6. 7. 원고 B을 대리하여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E을 매수하기로 하는 기업매도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기업매도매수계약서 등록번호: 계 약 자 매 도 인 (주주대표, 이하 ‘갑’) 이름 : 피고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남 고성군 H 통장계좌 : 농협 I 매 수 인 (이하 ‘을’) 이름 : 원고 A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남 밀양시 K 계 약 내 용 매 도 대 상 상호 : E 주소 : 경남 고성군 L 보유업종 : 토목공사업 협회 : 정회원 총주식수 : 보통주 84,000주(주당액면가 : 10,000원) 공제조합내역 : 출자 131좌, 융자받고 남은잔액 : 7,700만 원 ± 1%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 금이억일천만 원(₩210,000,000) ㆍ계약금(본 계약시) : 금이천일백만 원(₩21,000,000) ㆍ잔금(2017년 6월 23일±1일)이전 : 금일억팔천구백만 원(₩189,000,000 매 매 조 건

1. 주식(또는 지분) (100)% 양도, 등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인수

2. 순자산ㆍ부채는 매도인이 인수

3. 인수금에 공제조합 대출 후 차액 포함

4.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연대의무이행보증각서로 보장 (대표이사 외 실질 자산이 있는 연대보증인 제공) 매수 결산기준일 매수 가결산 기준일 2016년 12월 말일 / 가결산기준일 : 2017년 5월말 첨부서류:

1. 기업매도매수계약 일반조건 1부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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