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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5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고, 원고의 변경 전 상호를 지칭할 때에는 편의상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B은 2014. 2. 14.경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의 대상 : D의 경영권 및 주식(20만주) 전부, 공제조합 출자금 등 ② 매매대금 : 2,000만원, 다만 2014. 2. 14. 기준 4대 보험료 연체료 151,852,130원을 정산(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한다.

③ 매매조건 : 자산ㆍ부채는 양도대상에 제외,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의무이행보증각서로 보장

나. 피고 B은 2014. 2.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D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인가권을 주식양수도계약에 의거 귀하에게 양도하는 바, 양도일 이후 만일 다음 사항과 상이하거나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

6. 공제조합출자금 대출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 후라도 미확정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기타의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해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은 D의 2013년도 직원급여 및 노무비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산정표준인 보수총액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과소 납부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확정정산을 통해 2016. 3. 24. 원고에게 2013년도 미납 산재 및 고용보험료와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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