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담배인삼영농조합법인은 291,241,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경 건설회사 양도를 중개하는 피고 B로부터 피고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소개받았다. 2) 원고는 G의 명의로 2012. 7.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를 3억 6,200만 원에 인수하되, ‘주식 100% 양도 및 등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인수, 실자산ㆍ부채는 원칙적으로 제외, 임직원 고용은 승계하지 않음, 잔금 전 낙찰이나 계약 공사는 별도 협의, 인수잔금 지급일 이전의 법인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연대공증 각서로 보장, 인수회사의 명백한 하자 발생시 계약 취소’라는 조건을 붙여 인수하도록 그 인수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
3) 피고 B는 2012. 7. 12. 피고 C과 원고를 쌍방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매도대상: 이 사건 회사(총 주식 수: 12만 5,000주, 주당 액면가: 10,000원)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3억 6,200만 원 계약금: 3,700만 원 중도금(2012. 7. 19.): 6,500만 원 잔금(2012. 7. 26.): 2억 6,000만 원 매매조건 주식(또는 지분) 100% 양도, 등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인수 순자산부채는 매도인이 인수 인수금에 공제조합출자금, 융자금, 융자차액 포함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의무이행보증각서 보장 확인 및 합의사항 행정처분 여부: 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 협회: 가입 금융부채: 없음 3년 이내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등 미달 사실: 없음 임직원 고용승계: 승계하지 않음 잔금 전 낙찰이나 계약공사는 별도 협의 기술자 유보기간: 등기이전 이후 30일 매도자는 2012년 주기적 갱신 수리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