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1141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1141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07. 9. 18. “원고는 피고에게 12,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7.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4271호, 2007하면1430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3. 파산선고를 하고, 이어서 2008. 6. 26.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8. 7.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5547호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