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10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21:44 경 서울 금천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남, 33세) 가 과속 운전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남, 33세) 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누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파출소 경사 F과 통화 내사),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