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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200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경기 김포에서 자체 제작한 총포의 부품인 소음기를 그 주거지 등지에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수사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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