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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합7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임야 34,267㎡, E 전 1,293㎡, F 전 2,446㎡(이후 F 토지는 E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원고와 먼 친척관계이다.

나. 피고들은 2007년 12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D 임야 34,267㎡ 중 일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판매하고자 하는데,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고 D 임야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면 관상수 재배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D 임야 34,267㎡ 중 3,5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2. 31. 토지대금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토지 및 면적 강릉시 D 3,500평 강릉시 E 전 1,293㎡ 강릉시 F 전 2,446㎡

2. 지불금액: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3. 지불방법: 상기 토지를 부동산 증여함에 있어 2008년 6월 30일 일차적으로 일금 칠천만 원정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금 일억 삼천만 원정을 본 공사 완료시점인 2008년 10월 30일 지불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시행자인 B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 토지증여인이 수증인에게 토지를 증여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

단, 농지는 1차적으로 증여 후 계약금 10% 대출받은 다음 지불(1차 지불금 오천만 원으로 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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