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4가단525120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7,891원과 그중 28,464,675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원고와 리스계약(월리스료 774,500원, 연체이율 24%)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운행중이던 C 그랜져HG 3.0 PRIME A/T(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B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정기간을 33개월로 정하고 차량수령증(차량인수증) 란에 피고가 자필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납부를 2014. 6.분부터 2회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계약 및 약관에 따라 2014. 9.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정산금이 2,386,813원(정산리스료 624,597원 연체리스료 1,549,000원 계약자 부담 범칙금/과태료 170,000원 지연배상금 43,216원), 특별정산금이 29,745,078원(해지수수료 1,416,432원 미회수원금 28,328,646원)이고, 고객반환금(리스보증금)이 3,6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기본정산금과 특별정산금의 합계액에서 고객반환금을 공제한 28,507,891원(2,386,813원 29,745,078원-3,624,000원)과 그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28,464,675원(28,507,891원-43,216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대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단지 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