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7,891원과 그중 28,464,675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원고와 리스계약(월리스료 774,500원, 연체이율 24%)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운행중이던 C 그랜져HG 3.0 PRIME A/T(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B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정기간을 33개월로 정하고 차량수령증(차량인수증) 란에 피고가 자필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납부를 2014. 6.분부터 2회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계약 및 약관에 따라 2014. 9.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정산금이 2,386,813원(정산리스료 624,597원 연체리스료 1,549,000원 계약자 부담 범칙금/과태료 170,000원 지연배상금 43,216원), 특별정산금이 29,745,078원(해지수수료 1,416,432원 미회수원금 28,328,646원)이고, 고객반환금(리스보증금)이 3,6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기본정산금과 특별정산금의 합계액에서 고객반환금을 공제한 28,507,891원(2,386,813원 29,745,078원-3,624,000원)과 그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28,464,675원(28,507,891원-43,216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대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단지 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