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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7가단513849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9,740원 및 그중 43,225,430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대출원금 48,725,01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보증금 7,315,800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3. 15.부터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6. 2.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채무가 원금 43,225,430원, 이자 1,324,420원, 지연배상금 98,520원, 기타 비용 900원, 중도상환 수수료 7,866,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 보증금을 공제한 후 잔액인 45,199,740원(= 원금 43,225,430원 이자 1,324,420원 지연배상금 98,520원 기타 비용 900원 중도상환 수수료 7,866,270원 - 리스보증금 7,315,800원) 및 그중 원금 43,225,430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A이 피고의 법인인감 등 서류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기초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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