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 연길 소재 C 유한공사 대표이사 D는 2011.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 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인을 날인해 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법인 중국 연길 C유한공사(대표이사 D)는 현금 2억 원을 개인 A에게 차입하고 6개월 후 (2011년 10월 16일)에 2억 원을 상한하기로 한다.
첫째: 차용하는 조건으로 중국 연길 C 유한공사의 도메인(E)을 담보로 한다.
둘째: 도메인(E)이 50억 이상에 매도 확정되는 경우 현금 4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원고는 2011. 4. 11. D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4. 29. D가 지정한 D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173,6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는 D이다(원고는 2015. 10. 2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회사가 실재한다면 주채무자가 D라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자, 다시 주채무자가 D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당초 소외 회사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가 소외 회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1. 4. 19. D의 계좌로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