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1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과 2014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여 수사를 받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됨을 알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는 과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