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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0 2015고단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경 부천시 원미구 B 주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등,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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