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하루 1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