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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0 2013고정4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사이트인 "C“에 피해자 D에 대한 글을 올려 비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7경 주소지인 이천시 E, 114동 1203호 내에서 위 다음 카페 사이트에 접속(ID: F, 필명: G)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H공원회장 A과 H공원 회원인 I회원과 사귄다고 헛소문을 퍼트린 미친년이나 다름없는 또라이 넘버쓰리 D"이라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명예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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