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6.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까지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E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경부터 ‘F’을 상호로 하는 회사의 설립은 준비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8. 5. 500만 원, 2013. 8. 18. 1,000만 원, 2013. 8. 23. 2,500만 원, 2013. 9. 17. 2,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 C은 2013. 9. 17. 1,000만 원, 2014. 3. 27.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선정자 D는 2013. 9. 17.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는 8,000만 원, 선정자 C은 3,000만 원, 선정자 D는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G에 근무할 당시 원고 등이 E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추가고아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데, 피고가 G에서 퇴사하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조건 없이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뿐이다.
나. 판 단 (1) 원고 등이 지급한 각 금원이 대여금인지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사업적 관계를 넘어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