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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50544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68,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2013. 3. 8. 금진플랜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근저당권부 기업일반시설자금 1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피고는 2013. 2.말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10억 8,000만 원으로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소외 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급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보증조건(특약)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소재지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21번지]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1,440백만원이상 3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시설인 기계 [명세 : Drilling M/C (DNF-1000) 1대, Band Sawing M/C (ST-6090) 1대, Band Sawing M/C (HK-800) 1대, Bevelling M/C (AS-35TW), Drilling Point Grinder (DP-32) 1대, Conveyer Line System (Y-Line) 1식, Shot Blast Machine (KAC-9) 1대, Tractcart 6대, 콘트롤박스 1set, CNC플라즈마절단기 1대, CNC가스절단기 1대, CO2용접기 20대, 컴프레서 (100HP) 2대, 조립대 1식, 크레인 (10톤) 2대, 크레인 (5톤) 2대, 크레인 (3톤) 2대]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위 1호의 근저당권에 담보목록 추가하여 본 보증을 540백만원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하 (1)은 이 사건 부동산, (2)는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보증특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담보목록에 추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거쳐, 소외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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