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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0:4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O 노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3. 특별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어 누범 기간 중이고, 누범 기간 중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콜의 존 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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