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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특별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35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고래들 네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감정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어 스스로도 반성할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후 특별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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